세금·세무
차용증과 증여세 금전거래내역 좀 봐주세요
주택구매로 인한 부모님과의 금전거래시
아빠 - 2억 (차용증O / 무이자) 매월 10만원씩 상환엄마 - 3억 3천 빌린후 1달뒤 전세금 받으면 2억 5천 상환
1억 3천 - 5천만원(증여) = 8천만원
이경우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엄마이름으로 8천만원에대한 차용증을 따로 쓰고 무이자 상환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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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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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의 합계액이
2.17억원 이상인 경우 상증세법상의 연간 이자율 4.6%에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금을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야가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를 차감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양쪽 포함하여 전체 금액이 2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보이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2.17억을 초과하므로 이자를 지급하셔야 하며 1%만 지급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어머니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8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차용한 금액은 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셔여야만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