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상실 신고 가능 일자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공공기관 인턴을 위해 다니던 회사를 2026년 2월 초 퇴사하였습니다.공공기관 인턴 채용 조건 중, 입사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채용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공공기관 인턴 입사 예정일은 2월 말일입니다.그래서 회사에 혹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언제 해주시는지 여쭤보았더니, 마지막 급여지급일인 3/10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지막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한 게 법적 규정일까요..? 조금 더 빨리 상실 처리 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