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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까탈스러운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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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 가능 일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공공기관 인턴을 위해 다니던 회사를 2026년 2월 초 퇴사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턴 채용 조건 중, 입사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채용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 입사 예정일은 2월 말일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혹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언제 해주시는지 여쭤보았더니, 마지막 급여지급일인 3/10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한 게 법적 규정일까요..? 조금 더 빨리 상실 처리 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6.2.초를 퇴사일(상실일)로 하기로 확정한 것이라면 이직할 회사에서 두고 있는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즉, 지연신고 한다고 하여 상실일이 변경되지는 않음).

    2. 3.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급하게 요청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

    법 제15조 제3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를 기한으로 합니다.

    따라서 3월 15일까지는 상실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신고일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