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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저어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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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등록 전, 퇴사 관련 질문드려요!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모 공기업(공공기관) 인턴을 10월 2일부터 근무하였는데, 10월 4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10월 2일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공휴일 이지만, 10월 1일부터 근무 시작일 )

1.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면, 고용보험에 등록(기록)안 남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고용보험에 등록되면 많이 곤란해서요 ㅠ)

아직까지 고용보험 취득(등록) 절차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10월 4일에 퇴사하더라도 나중에 취득일 상실일 등록을 할까요??

2. 혹시나 고용보험 등록을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근무였으니, 상용직말고 일용직으로라도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몇일 근무했던 '일급'을 받지않아도 괜찮습니다. 일급이 지급되려면, 아마도 필수적으로 보험 등록이 들어가야 할거같아서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기록에 안 남기게 최대한 요청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현직자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이므로, 회사가 나중에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 고용보험에 등록될 경우,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대응은 방침이나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기업(공공기관)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가입하지 않는 합의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고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므로 몇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는 취득 및 상실처리를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일용직 처리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