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등록 전, 퇴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모 공기업(공공기관) 인턴을 10월 2일부터 근무하였는데, 10월 4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10월 2일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공휴일 이지만, 10월 1일부터 근무 시작일 )
1.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면, 고용보험에 등록(기록)안 남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고용보험에 등록되면 많이 곤란해서요 ㅠ)
아직까지 고용보험 취득(등록) 절차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10월 4일에 퇴사하더라도 나중에 취득일 상실일 등록을 할까요??
2. 혹시나 고용보험 등록을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근무였으니, 상용직말고 일용직으로라도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능하다면 고용보험 기록에 안 남기게 최대한 요청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현직자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에 등록된다면,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등록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도 답변을 달았지만 기본적으로 몇일만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맞습니다. 미가입 처리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득 후 상실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니 원칙대로 처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근로했다면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