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양수양도 근로자해고 질문드립니다.저는 5년된 근로자로서 개인사업장의 주인이 바뀌는 상황인데모든건 그대로 유지된체 대표만 바뀌는 포괄양수양도 형태를 띄고있습니다. (매장명,업종등 모든 형태동일)전 대표의 폐업상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이고(30일전 예고)현대표는 고용을 거부하는 상황인데누구와 해고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인가요?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권고사직처리를위한 정당한 보상이나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두 대표도 상황을 인지한후 서로 책임을 떠넘길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