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양수양도 근로자해고 질문드립니다.
저는 5년된 근로자로서 개인사업장의 주인이 바뀌는 상황인데
모든건 그대로 유지된체 대표만 바뀌는 포괄양수양도 형태를 띄고있습니다. (매장명,업종등 모든 형태동일)
전 대표의 폐업상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이고(30일전 예고)
현대표는 고용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누구와 해고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권고사직처리를위한 정당한 보상이나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두 대표도 상황을 인지한후 서로 책임을 떠넘길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고용관계 또한 모두 승계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음에도 해고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발생하기 전에 기존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기존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를 거부한 양수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