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부당해고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최근 제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 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임금체불 때문이었고, 그래서 현재 노동부에 임금 체불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표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당해고 진정도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임금체불이 이어진 상태에서 사업주는 가게 리뉴얼을 할 예정이라며 4월 한달간 가게를 휴업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함께 일하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미리 통보한 후 권고 사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너가 일을 잘해서 가게 휴업 기간동안에도 출근해서 같이 나와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계속 제게 권유를 했고 저는 그 요청에 응하였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휴업에 들어갔고 제게는 일주일 휴일을 가진 후 재출근 하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약속했던 4월이 되어도 사업주는 저에게 출근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체불된 임금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해 다른 일을 찾아볼 수 밖에 없어 퇴사를 할 수 밖에없었습니다.
저는 사업주의 부탁으로 미리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또 뒤늦게 새로운 일을 찾는동안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진 퇴사하였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귀책사유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타 근로자에게만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점,
이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부당해고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봐도 부당해고랑은 거리가 먼 거 같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는건 자유지만 애초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을거 같네요
임금체불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하는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그 기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가 비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닐 뿐더러, 사업주가 해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존재했다는 점의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가진 후 재출근해라했으나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해고한 적 없다고 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해고한게 맞는지 확인해서 증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