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문제작 상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중 재화의 공급시기 관련 질문입니다.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구매자가 페이지를 통해 주문을 하면 결제와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가 발행되고 주문서가 생성되어 판매자의 제품 제작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재화가 만들어지기 전(회계 상 제품이 아닌 재공품 등의 재고자산일 때)에 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1) 공급시기 특례 상 재화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았으므로 그 발행시기(결제일)를 공급시기로 본다2) 주문일(결제일)에는 판매할 재화(제품)가 없으므로, 주문일이 아닌 판매자가 제품 제작을 완료하여 구매자에게 제품이 도착한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공급시기의 특례의 전제조건이 판매할 재화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