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문제작 상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중 재화의 공급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구매자가 페이지를 통해 주문을 하면 결제와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가 발행되고 주문서가 생성되어 판매자의 제품 제작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재화가 만들어지기 전(회계 상 제품이 아닌 재공품 등의 재고자산일 때)에 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1) 공급시기 특례 상 재화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았으므로 그 발행시기(결제일)를 공급시기로 본다
2) 주문일(결제일)에는 판매할 재화(제품)가 없으므로, 주문일이 아닌 판매자가 제품 제작을 완료하여 구매자에게 제품이 도착한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시기의 특례의 전제조건이 판매할 재화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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