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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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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질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중,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공급시기를 계약서상의 지급조건에 따른 잔금납입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추후 공탁금 수령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 문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공급시기에 대해서 세무서가 조사할 일은 없으므로 상대방 측과 협의한 날에 발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