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물품 제작 관련 업체에 요청한 건입니다.
물품은 아직 제작 중으로 완료가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대금지급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지금 시점으로 대금지급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물품제작이 완료되고 물품을 받는 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학인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선세금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금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실제 재화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분할대금 지급이 3회이상인 경우)이면 대금을 지급할 때 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어떤 물품인지가 중요할듯 싶습니다만 실무상 수령일 기준으로 발행하시는게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매출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거부할시엔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해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을 먼저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도 받은 대금만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선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도 되며 상대방도 발행해야 합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완료일 이후에 전액에 대해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