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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 458
참새 45823.11.30

온라인 사업 매입 증빙이 궁금합니다.

온라인 판매 하고 있습니다. 지인 분이 도매 업체 사장님이라 물건을 대주시는데, 제가 매입 비용을 먼저 입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 판매 후 매출액이 정산 되면, 그 중 매입 비용을 떼서 사장님께 입금 드리는 방식으로 하길 희망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매입 증빙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매입 일자가 판매 일자 보다 우선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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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거래에 대해 전부 합쳐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할(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매입일자/판매일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별로 정산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1월에 매출이 있었는데 6월에 매입 증빙을 받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숙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업무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매입일자가 판매일자 보다 우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일자가 매입일자보다 빨라도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방식은 사적자치이므로 당사자간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도매업체 사장님이 물건을 질문자님께 인도 할 때 발급하는 것입니다.

    공급일자는 물건인도일로 하시면 되고, '청구'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매입일자가 매출일자보다 늦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