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협력하는성게
- 증여세세금·세무Q. 전세계약 완료 후 전세보증금 중 일부 "현금증여" 가능여부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관되는 질문입니다...차용증 작성시 전세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현금증여"로 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쌍방간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하였는데 ... 이렇게 해서 "현금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향후 법적인(증여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을 자녀이름으로 대신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사회초년생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전세집을 구해서 전세보증금(2억3천만원)을 부모인 제가 임대자 에게 전세보증금을 자녀 이름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자녀통장에 송금한 후 다시 자녀가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번거로움(통장 한도 상향 및 잔금 지급후 입댁해야 하는 문제 등등) 때문에 ) => 그 이후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매월 7십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이고, 이자는 무이자 / 상환조건은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