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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협력하는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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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완료 후 전세보증금 중 일부 "현금증여" 가능여부

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관되는 질문입니다...차용증 작성시 전세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현금증여"로 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쌍방간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하였는데 ... 이렇게 해서 "현금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향후 법적인(증여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대여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스케줄 대로 상환하신다면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만 복잡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받으시고 새로 이체하셔서 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