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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담대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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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부모님께 빌리는것 증여세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전세자금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2000만원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24개월동안 매 월 갚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증여세가 부여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차용증에는 어떤 요건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거래로 인정 가능합니다.

    차용증에는 이자내용과 원금 상환 스케쥴 등이 포함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

    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만 상환하시고 만기에 모두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하며 정보만 바꾸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