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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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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목돈 계좌이체 관련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은 유주택자라. 생애최초대출 및 신혼부부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상대방이 저에게 목돈(약 1.5억-2억원)을 이체한 후, 무주택자인 제가 생애최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와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목돈을 이체 받고, 제가 정기적으로 상대방한테 상환을 하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 받으면 세금 및 기타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다가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를 하는 경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이 적용되므로 증여세와 관련되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아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