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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비로운자라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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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납 관련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2월 1일자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잔금 납부를 하였는데,

- 어머니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2억원 입금
-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약 8천 만원 입금
- 등본 상 세대주는 본인

상기의 방식으로 2억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제 계좌로 입금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통장사본,

임대인에게 이체한 2억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이외에도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 시 본인이 반환받아야 합니다.

      2. 질문에 작성한 증빙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추후 임대보증금을 질문자님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어머님이 일부 부담하시고 이에대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추후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금 반환 시 본인(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어머님이 직접 이체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하여야지 해당 금액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