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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일 전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끝난 후 퇴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후 추가적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근무하던중 몸이 아파 그만 뒀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