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끝난 후 퇴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후 추가적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근무하던중 몸이 아파 그만 뒀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2.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기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3. 따라서 계약기간 경과 후 사직을 하려는 경우 그래도 사전에(1개월 전이 아니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승인을 받아 퇴사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의 갱신 등의 사정으로 계약관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 일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책임(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주에게 발생하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면 언제든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막대한 직접적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퇴사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 것이니깐요

    그런데 만일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기간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후에 회사와 질문자님간에 어떠한 내용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다는것은 퇴직을 함에 있어 해당 회사의 절차를 준수해야한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급격한 인력의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 1달 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일 처음 3개월의 계약이 끝나고 회사와 계약을 연장하였는데, 그 중간에 그만두는 형식이라면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과는 상관없이 퇴사절차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문에 이걸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걸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가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하였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사전에 퇴사의사 밝히시고 퇴사일을 조율하면 가장 좋고 조율이 안되어도 실무상 사직서와 인수인계서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계약관계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서 재작성 없이 일했더라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고용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몸이 아파 퇴사하는 행위는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허용되며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리스크는 극히 미미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업무수행 불가능을 나타내는 진단서와 회사의 휴직 거부 증빙을 확보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몸이 아파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계약해지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