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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희망적인떡갈나무
역대급희망적인떡갈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5일 전
    Q.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과정 및 주의사항안녕하세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인 측(위탁자 및 대리인)에 수탁자 동의서를 요청하였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행정 절차가 느려서 제가 입주해야 하는 5월 1일 자보다 동의서가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1,000만원) 전달을 먼저하고 거주를 하다가 동의서를 추후(5월 중)에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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