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과정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인 측(위탁자 및 대리인)에 수탁자 동의서를 요청하였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행정 절차가 느려서 제가 입주해야 하는 5월 1일 자보다 동의서가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1,000만원) 전달을 먼저하고 거주를 하다가 동의서를 추후(5월 중)에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권한이 있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면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탁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임대인에게만 지급을 구하거나 임대차기간 중 퇴거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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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신탁부동산의 경우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임차인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늦게 동의서를 받는다면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