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속적인 고양이피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양이한테 차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중인데 이로인해 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만들었다는 증거(블랙박시및 전후비교사진) 이 있다면 아파트 측에 보상을 받을수 있을가요? 주차비는 매달 청구되는 상황입니다.민원은 몇차례있었고 지하주차장에 고양이빕을 주지말라는 문구도 붙어있고 ( 고양이밥이 직접적으로 제눈에 뛰진않았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순찰을 골고 기피제등을 뿌렷다 라고 하는데 이경우 지솟적인 피해를 입는 제차에 대한 책임주체는 아무도 없는것인지 민사로 진핼될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됳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