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속적인 고양이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양이한테 차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중인데 이로인해 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만들었다는 증거(블랙박시및 전후비교사진) 이 있다면 아파트 측에 보상을 받을수 있을가요? 주차비는 매달 청구되는 상황입니다.
민원은 몇차례있었고 지하주차장에 고양이빕을 주지말라는 문구도 붙어있고 ( 고양이밥이 직접적으로 제눈에 뛰진않았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순찰을 골고 기피제등을 뿌렷다 라고 하는데 이경우 지솟적인 피해를 입는 제차에 대한 책임주체는 아무도 없는것인지 민사로 진핼될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됳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 순찰을 돌거나 기피제를 살포하는 등 고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