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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당돌한가수

끝없이당돌한가수

24.05.28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속적인 고양이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양이한테 차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중인데 이로인해 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만들었다는 증거(블랙박시및 전후비교사진) 이 있다면 아파트 측에 보상을 받을수 있을가요? 주차비는 매달 청구되는 상황입니다.

민원은 몇차례있었고 지하주차장에 고양이빕을 주지말라는 문구도 붙어있고 ( 고양이밥이 직접적으로 제눈에 뛰진않았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순찰을 골고 기피제등을 뿌렷다 라고 하는데 이경우 지솟적인 피해를 입는 제차에 대한 책임주체는 아무도 없는것인지 민사로 진핼될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됳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8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 순찰을 돌거나 기피제를 살포하는 등 고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