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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22.07.08

아파트 단지내 캣맘 처벌할수없나요?

아파트 단지내에 캣맘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밥그릇을 갖다놓고 밥을 자꾸주네요

고양이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생활하다보니

여기저기 오줌싸놓고 차량에 올라가는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캣맘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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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아파트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에 고양이 밥그릇을 두지 말 것을 요청하는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붙여두시고

    그 안에 고양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피해가 계속될 경우 밥그릇을 두어 고양이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문구를 남겨두신 다음

    만약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캣맘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캣맘이 밥을 주는 행위로 인하여 고양이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차량피해 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길거리 고양이에 대해서 음식 등을 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등이 협조의무의 일환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금액 이하의 위반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규약을 제정한다면 입주자에게는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