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 승소 후 재산명시 주소보정이 안되어 소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민사 판결 승소했습니다.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받아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습니다. 과정 진행중에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떼어서 보정문을 보냈는데 주소불명으로 각하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한다.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동사무소에서 초본 떼서 보정문에 첨부함), 보정된 주소지로도 여전히 송달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62조 5항 및 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