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승소 후 재산명시 주소보정이 안되어 소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민사 판결 승소했습니다.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판결을 받아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습니다. 과정 진행중에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떼어서 보정문을 보냈는데 주소불명으로 각하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동사무소에서 초본 떼서 보정문에 첨부함), 보정된 주소지로도 여전히 송달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62조 5항 및 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송달 주소를 알지 못하여 각하가 되어 주소를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해당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