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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딱딱한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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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경제
    26.01.23
    Q. 카카오뱅크 전세 대출 회수에 대한 유예 가능주인전세(점유개정) 매입에 따른 전세대출 회수 유예 가능한가요[상황 요약]1. 대출 현황: 2024년 4월 1일 전세대출 실행 (만기 2026. 4. 1.) 2. 주택 매입: 2025년 10월 19일,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입 계약 체결 3. 점유 형태: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하는 '주인전세(점유개정)' 방식으로, 잔여 임대차 기간이 약 2년 남아 있음 4. 은행 입장: 귀행은 본 거래를 '10월 15일 이후의 신규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하여 예외 없는 즉각 회수를 통보함이경우에 10.15 주택시장 안정화FAQ에는 거주자 있다면 유예가능하다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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