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세 대출 회수에 대한 유예 가능
주인전세(점유개정) 매입에 따른 전세대출 회수 유예 가능한가요
[상황 요약]
1. 대출 현황: 2024년 4월 1일 전세대출 실행 (만기 2026. 4. 1.)
2. 주택 매입: 2025년 10월 19일,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입 계약 체결
3. 점유 형태: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하는 '주인전세(점유개정)' 방식으로, 잔여 임대차 기간이 약 2년 남아 있음
4. 은행 입장: 귀행은 본 거래를 '10월 15일 이후의 신규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하여 예외 없는 즉각 회수를 통보함
이경우에 10.15 주택시장 안정화FAQ에는 거주자 있다면 유예가능하다는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고 실거주 목적임을 증빙가능하면 임대차 종료 시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10.15 대책에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사유가 거주자 때문이라면 이 기존 임차인의 존재도 입증하면 문제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회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신규 임대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새로운 대출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은 해당 거래가 은행 내부 기준에서 신규 임대차로 분류되는지, 기존 임대차 승계로 보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FAQ 문구가 있어도 은행 약관과 상품 운영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약관 조항과 유예 예외 요건을 근거로 재심사 요청을 넣는 게 실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회수 유예 문제로 답답하시겠지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FAQ에 따르면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하는 주인전세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만기까지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전세대출 회수 유예가 가능합니다. 은행이 10월 15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하여 즉각 회수를 통보했다면, 취득 APT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만기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의 취지를 들어 은행에 재검토를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