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일 근무 2일 휴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 상 조건이 하기와 같습니다.근로시간: 18시부터 익일 09시(별도 휴게시간 없음/IT업종이고 야간에는 업무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근로일: 1일 근무 2일 휴무로 교대 근무(별도 휴일 없음/연차없음/계약직)급여 구성: 기본급 1,665,072원(174시간)/주휴수당 334,928원(35시간)/식대 200,000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추가로 이직확인서 작성 시 피보험단위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자한테 직접 문의해서 해당 기간동안 몇일 근무했는지 확인해야하는지?상기 근로계약 조건 상 최저임금이라든가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