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근무 2일 휴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상 조건이 하기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18시부터 익일 09시(별도 휴게시간 없음/IT업종이고 야간에는 업무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근로일: 1일 근무 2일 휴무로 교대 근무(별도 휴일 없음/연차없음/계약직)
급여 구성: 기본급 1,665,072원(174시간)/주휴수당 334,928원(35시간)/식대 200,000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이직확인서 작성 시 피보험단위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자한테 직접 문의해서 해당 기간동안 몇일 근무했는지 확인해야하는지?
상기 근로계약 조건 상 최저임금이라든가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220만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