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유효성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체결되었으며, 임금 관련 조항 중 일부를 아래에 적습니다.
[근로일·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조항 발췌]
1. 월요일~금요일(주 5일) :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
3.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4.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재량근로시간제 시행을 명시한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
; 포괄임금제 라는 걸 구두로만 들었는데 이 부분도 유효한 건지
•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지)
2.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3.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이 있을 때, 포괄임금제가 실제로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계약서 조항이 불명확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재량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거나,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의 산정에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