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6일에 상경 및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10인 사업장) IT 업종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관련운 하단 사진 참고]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월요일 ~ 금요일(주5일) : 9:00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 실제로는 유연근무제(8:00-10:00출근) 실시 중
② 전 항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
③ 제1항의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④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휴일]
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주휴일은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요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 별도의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기밀유지 및 손해배상]
①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는 근로자 상호간에 비교·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한다.
②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기밀사항 및 고객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임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근로자가 작성·발견·발명한 모든 자료를 보안규정에 최종 업무 종료시 또는 퇴직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업무 종료 후에도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모든 자료의 원본 및 사본, 전자기록파일을 일체 보유할 수 없다.
④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를 지급받은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가 지급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수강 및 교육비를 회사의 지정된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하거나 교육과정 종료 전에 퇴사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⑤ 지급된 교육비와 상여금 및 인센티브의 반환금액은 퇴직금에서 정산 및 공제 가능하다.
⑥ 근로자는 회사의 기밀유지 및 업무상 제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재직 중인데, 5~6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주말 출근·주말 재택 포함),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주말 출근 시에만 저녁 식대(약 1만 원 내외) 정도만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시간 및 야근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문 출퇴근 기록 및 엑셀 공수 기록
• 새벽 퇴근 시 택시비(사원 모두에게 법인카드 지급) 문자 내역 2회
• 밤 11시 이후 업무지시 카카오톡 내역 1회
급여명세서 또한 매월 지급 항목(성과금,식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맞춰 넣은 듯한 형태입니다.
추가로, 지속적인 야근 강요로 인해 수면장애(불면증)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 치료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의사도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다면 증거물은 어떤 식으로 더 수집해야할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문스캔으로 출퇴근 찍고, 공수시트는 모든 사람이 기록/수정할 수 있지만, 이전 달 공수는 수정 불가능한 상태이며 열람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이라면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야근 강요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 즉,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