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도 하의 임금.년차수당 및 퇴직금 등 포함 여부?
1. 적용대상 : 매일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당 17만원 생산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은 2020년3월24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한다. 본 근로계약은 사업주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에서 만료기간을 적지 않는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본다는 것 아닐까요? 이어서 이번달 말일로 그만두세요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에 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미지급 주휴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으나 직원들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계속 다니게 해주겠다고 하며 2020년 3월24일부터 일한 근로계약서를 2021년 5월 15일자로 날인하게 하였지만 계약서 작성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직을 종용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2. 이경우 1년 1달치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나요?
3.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하되 1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 한다. 라고 할때 토요일은 연장근무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토 연장근무 산식은 시급*약정시간(8시간*0.5/6일)로 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야간근로 산식을 잘못 적은듯합니다.
4. 계약서상 주휴수당이 포괄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5. 계약서상 연차수당도 들어가 있는데 포괄임금 산정 대상이 되나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년차휴가를 부여하며 년차휴가 사용시 급여에서 정산한다. 라 되어 있으며 참고로 전직원 통틀어 년차를 사용한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식이 시급약정시간(년15일*8시간/300일)인데 왜 300일로 나눌까요?
6. 월 247시간(4 34주 주당 56.9시간)을 한 적이 있는데 주 52시간 이상한 경우 추가 연장근로 1.5배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7. 이 모든 것은 근로자가 노동청 고발 후(5월초) 법 망을 피하려고 2021.5.15일에 역으로 끼워맞춰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처벌할 수 잆나요? 근로자들이 우매하여 사업주의 꼬임에 빠져 계약서 날인한 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