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 하의 임금.년차수당 및 퇴직금 등 포함 여부?

2021. 05. 18. 15:08

1. 적용대상 : 매일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당 17만원 생산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은 2020년3월24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한다. 본 근로계약은 사업주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에서 만료기간을 적지 않는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본다는 것 아닐까요? 이어서 이번달 말일로 그만두세요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에 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미지급 주휴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으나 직원들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계속 다니게 해주겠다고 하며 2020년 3월24일부터 일한 근로계약서를 2021년 5월 15일자로 날인하게 하였지만 계약서 작성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직을 종용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2. 이경우 1년 1달치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나요?

3.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하되 1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 한다. 라고 할때 토요일은 연장근무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토 연장근무 산식은 시급*약정시간(8시간*0.5/6일)로 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야간근로 산식을 잘못 적은듯합니다.

4. 계약서상 주휴수당이 포괄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5. 계약서상 연차수당도 들어가 있는데 포괄임금 산정 대상이 되나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년차휴가를 부여하며 년차휴가 사용시 급여에서 정산한다. 라 되어 있으며 참고로 전직원 통틀어 년차를 사용한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식이 시급약정시간(년15일*8시간/300일)인데 왜 300일로 나눌까요?

6. 월 247시간(4 34주 주당 56.9시간)을 한 적이 있는데 주 52시간 이상한 경우 추가 연장근로 1.5배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7. 이 모든 것은 근로자가 노동청 고발 후(5월초) 법 망을 피하려고 2021.5.15일에 역으로 끼워맞춰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처벌할 수 잆나요? 근로자들이 우매하여 사업주의 꼬임에 빠져 계약서 날인한 후 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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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했으므로 계약기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달 마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을 종용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일급에 포함하려면 명시해야 합니다.

    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식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산식은 조사에 의해 밝혀야 함).

    6.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조사해서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2021. 05. 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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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용대상 : 매일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당 17만원 생산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은 2020년3월24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한다. 본 근로계약은 사업주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에서 만료기간을 적지 않는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본다는 것 아닐까요? 이어서 이번달 말일로 그만두세요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에 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미지급 주휴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으나 직원들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계속 다니게 해주겠다고 하며 2020년 3월24일부터 일한 근로계약서를 2021년 5월 15일자로 날인하게 하였지만 계약서 작성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직을 종용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경우 1년 1달치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나요?

      ☞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하되 1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 한다. 라고 할때 토요일은 연장근무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토 연장근무 산식은 시급*약정시간(8시간*0.5/6일)로 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야간근로 산식을 잘못 적은듯합니다.

      ☞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계약서상 주휴수당이 포괄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상 연차수당도 들어가 있는데 포괄임금 산정 대상이 되나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년차휴가를 부여하며 년차휴가 사용시 급여에서 정산한다. 라 되어 있으며 참고로 전직원 통틀어 년차를 사용한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식이 시급약정시간(년15일*8시간/300일)인데 왜 300일로 나눌까요?

      ☞ 담당 인사팀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300일이 맞지는 않습니다.

      6. 월 247시간(4 34주 주당 56.9시간)을 한 적이 있는데 주 52시간 이상한 경우 추가 연장근로 1.5배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7. 이 모든 것은 근로자가 노동청 고발 후(5월초) 법 망을 피하려고 2021.5.15일에 역으로 끼워맞춰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처벌할 수 잆나요? 근로자들이 우매하여 사업주의 꼬임에 빠져 계약서 날인한 후 입니다.

      ☞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5. 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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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할것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의사표시 관련된 문제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해당하며,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 사기 여부를 입증해야 할것입니다.

        위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다면, 기간제근로에 합의한것으로 사직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이 사기 강박에 의한것으로 판명되어 취소된 경우 이전 근로계약내용을 근거로 계속근로기간 주장 가능할것이며,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3. 포괄일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약정한 연장근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4. 일당에 별도로 주휴포함된다고 명시하지 않은이상 주휴수당은별도 지급해야합니다.

        5. 연차수당을 일별로 포함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산정방식에 있어서 15*8/300(일년 중 주1일(52) +기타 쉬는날 13로 정해서 뺀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당보다 적게 지급된경우라면

        추가수당청구 가능할것입니다.

        6.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약정된 시간이 52시간이라면 해당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지급해야할것입니다.

        7. 사기또는 강박에 의해작성한점을 입증해서 취소해야 할것입니다. 해당사안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1. 05.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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