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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개방적인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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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6.09.28
    Q. 휴일 사전근무명령 이후 추가근무 발생 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휴일 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09:00~17:00까지 근무하도록 사전근무명령을 하였으며, 해당 근무시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7시간 30분의 근무를 명령하였습니다.그러나 행사 진행 및 마무리가 지연되어 당초 근무종료 예정시간인 17:00 이후 40분간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추가근무 40분을 승인하게 되면 실제 근무시간은 09:00~17:40이 되며,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총 8시간 10분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위와 같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부여한 30분의 휴게시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또는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총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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