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사전근무명령 이후 추가근무 발생 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
휴일 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09:00~17:00까지 근무하도록 사전근무명령을 하였으며, 해당 근무시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7시간 30분의 근무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 진행 및 마무리가 지연되어 당초 근무종료 예정시간인 17:00 이후 40분간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근무 40분을 승인하게 되면 실제 근무시간은 09:00~17:40이 되며,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총 8시간 10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위와 같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부여한 30분의 휴게시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총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