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사전근무명령 이후 추가근무 발생 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

휴일 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09:00~17:00까지 근무하도록 사전근무명령을 하였으며, 해당 근무시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7시간 30분의 근무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 진행 및 마무리가 지연되어 당초 근무종료 예정시간인 17:00 이후 40분간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근무 40분을 승인하게 되면 실제 근무시간은 09:00~17:40이 되며,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총 8시간 10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 위와 같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부여한 30분의 휴게시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는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총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추가 30분을 부여하여 1시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충족하지 않습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