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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풍부한돼지국밥
갑자기풍부한돼지국밥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08.10
    Q. 재직 중 외주를 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개발자(프로그래머)로 한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최근 친구로부터 외주 작업을 문의받았습니다. 계약 시 보수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에서 추가 보수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 6-700만원 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작업 외 다른 외주 작업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만약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저는 따로 개인사업자 등을 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외주 작업을 진행하여 보수를 받았다고 쳤을 때, 현재 제가 재직 중인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나요?세금 관련 등의 신고 시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게되면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만일 회사가 알 수 있다면, 가족 명의 등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 등으로 회사가 아는 것을 피해갈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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