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직 중 외주를 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개발자(프로그래머)로 한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최근 친구로부터 외주 작업을 문의받았습니다. 계약 시 보수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에서 추가 보수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 6-700만원 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작업 외 다른 외주 작업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만약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저는 따로 개인사업자 등을 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외주 작업을 진행하여 보수를 받았다고 쳤을 때, 현재 제가 재직 중인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세금 관련 등의 신고 시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게되면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만일 회사가 알 수 있다면, 가족 명의 등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 등으로 회사가 아는 것을 피해갈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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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700만원 정도는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제공되는 법적 증명서류에 해당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업무로 인한 수입이 생기는 것은 개인정보이므로 타인이나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3.3%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회사 측에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