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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칼새37
고운칼새3723.05.03

이러한 경우 파견계약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IT 개발자이고, 용역업체를 통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사에 풀타임 출퇴근하여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사 실무진 시니어분들이 저랑 중간에 용역업체를 두고 계약하여 함께 근무합니다.

보통은 프리랜서라고 칭해지는데, 개발자 개인이 프로젝트를 골라서 계약하는게 원래 순서인것과는 달리 저는 본사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같이 일하던 시니어들이 중간에 용역업체를 끼고 저랑 계속 일하게 된 순서입니다.

어디 가서 프리랜서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보기도 하고, 위와 같은 저의 근무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차질을 빚게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파견계약직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근무 형태를 “파견계약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 손색 없는 표현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질문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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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직이 더 좋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견직+계약직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위 형태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는 틀린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파견법에 다른 파견형태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랑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채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사용사업주에 파견을 보내 근무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파견이 아니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파견계약직이라는 표현도 법률상 표현은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직이라면 사실상 근로자로 해당하는 바,

    프리랜서와는 다릅니다.

    손해보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