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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9.05
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근무(월~금)에 토요일격주근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근데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가 179일로 되어있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토요일격주근무 포함하면 될거같다고 현재 증빙자료 요청 받은상태입니다.증빙자료는 제출할예정이구요 걱정되서 그러는데토요일 격주근무 포함시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넘겠죠? 하필 금요일이고 다음주에 제출할거라 너무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