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근무(월~금)에 토요일격주근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근데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가 179일로 되어있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토요일격주근무 포함하면 될거같다고 현재 증빙자료 요청 받은상태입니다.
증빙자료는 제출할예정이구요 걱정되서 그러는데
토요일 격주근무 포함시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넘겠죠? 하필 금요일이고 다음주에 제출할거라 너무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상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토요일 근무가 누락되었다면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격주 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아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격주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추가 책정이 되므로
사용자가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계산한 경우(179일) 일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했다면 실제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격주 근무일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없는 주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6일,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는 7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 1주일만 토요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79일로 단 하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를 포함하면 180일 기준을 충분히 넘기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책정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이라면, 격주 토요일 근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면 당연히 180일 이상이 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