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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고운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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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일에 포함되나요?

18개월 안에 180일을 일했으면 실업급여를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그 일한 날짜까지 피보험일에 해당되는건가요?

혹시 월~금요일을 일하고 주휴수당으로 토요일도 받게되면 피보험일에는 월~금요일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꺼지 해당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그 일한 날짜까지 피보험일에 해당됩니다.

    2. 토요일까지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자발적 퇴직을 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일도 포함하고 퇴사전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비자발적 퇴사일수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한 일수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1주 5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