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대 후임들에게 저에 대한 성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해자 현역 간부 고소 및 합의 문의안녕하세요. 전역한 6개월 정도된 민간인입니다최근 군대 후임들로부터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현역 군 간부인 하사 가해자가 부대 흡연장에서 후임들에게 제가 군 생활 당시 생활반에서 몰래 성적인 행위(자위행위)를 하다가 걸린 적이 있다 라는 전혀 사실이 아닌 더러운 루머를 퍼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억울하고 화가 나서 가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따졌고, 가해자는 처음에는 착각했다 일부러 지어낸 건 아니다 라며 변명하다가 제가 고소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자 너 이야기를 한거니까 기분나쁘게 한건 미안하다 그냥 재미있던 일로 생각하고 말한것같다 라며 본인이 후임들에게 해당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을 100% 인정하고 사과하는 디엠을 보냈습니다. 현재 이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해 둔 상태입니다.현제 가해자는 자기가 힘들어서 만나서 사과하면 안되겠냐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읽고 답장 안했더니 일주일째 연락이안와 고소할 생각입니다저는 만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께 몇 가지 여쭤봅니다1. 가해자가 본인의 유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디엠 캡처본이 있다면, 군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고소했을 때 혐의 입증이 확실하게 가능할까요? 후임들의 추가 진술서가 꼭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2. 가해자가 현역 군인(간부) 신분인데, 군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나 부대 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제가 정식 고소를 진행하기 전,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 선이 적정할까요?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