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후임들에게 저에 대한 성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해자 현역 간부 고소 및 합의 문의

안녕하세요. 전역한 6개월 정도된 민간인입니다

최근 군대 후임들로부터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역 군 간부인 하사 가해자가 부대 흡연장에서 후임들에게 제가 군 생활 당시 생활반에서 몰래 성적인 행위(자위행위)를 하다가 걸린 적이 있다 라는 전혀 사실이 아닌 더러운 루머를 퍼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가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따졌고, 가해자는 처음에는 착각했다 일부러 지어낸 건 아니다 라며 변명하다가 제가 고소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자 너 이야기를 한거니까 기분나쁘게 한건 미안하다 그냥 재미있던 일로 생각하고 말한것같다 라며 본인이 후임들에게 해당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을 100% 인정하고 사과하는 디엠을 보냈습니다. 현재 이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해 둔 상태입니다.

현제 가해자는 자기가 힘들어서 만나서 사과하면 안되겠냐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읽고 답장 안했더니 일주일째 연락이안와 고소할 생각입니다

저는 만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께 몇 가지 여쭤봅니다

1. 가해자가 본인의 유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디엠 캡처본이 있다면, 군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고소했을 때 혐의 입증이 확실하게 가능할까요? 후임들의 추가 진술서가 꼭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2. 가해자가 현역 군인(간부) 신분인데, 군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나 부대 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정식 고소를 진행하기 전,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 선이 적정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인정 디엠까지 확보하셨으니 증거 면에서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가. 혐의 입증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유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디엠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입증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후임들의 진술서가 있으면 더 강력하지만, 디엠 자백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군 수사기관보다 민간 경찰에 고소하는 게 처리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역 간부 신분이라 부대 내 징계까지 병행될 수 있고, 경험상 군 간부가 부하들에게 성적 허위 루머를 퍼뜨린 경우 징계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성적인 허위 사실 유포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피해가 크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고, 고소 후 피의자 신분이 되면 상대방이 합의 의지가 높아집니다.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합의 진행이 가능하니 굳이 만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당사자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혐의입증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후임들 진술서가 있다면 더욱 확실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명예훼손사건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 예상이 되며, 부대내 징계 수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서가 있다면 범죄혐의 입증은 충분하겠습니다.

    3. 합의금 금액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기에 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3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자칫 협박과 공갈로 비춰져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