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후임들에게 저에 대한 성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해자 현역 간부 고소 및 합의 문의
안녕하세요. 전역한 6개월 정도된 민간인입니다
최근 군대 후임들로부터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역 군 간부인 하사 가해자가 부대 흡연장에서 후임들에게 제가 군 생활 당시 생활반에서 몰래 성적인 행위(자위행위)를 하다가 걸린 적이 있다 라는 전혀 사실이 아닌 더러운 루머를 퍼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가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따졌고, 가해자는 처음에는 착각했다 일부러 지어낸 건 아니다 라며 변명하다가 제가 고소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자 너 이야기를 한거니까 기분나쁘게 한건 미안하다 그냥 재미있던 일로 생각하고 말한것같다 라며 본인이 후임들에게 해당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을 100% 인정하고 사과하는 디엠을 보냈습니다. 현재 이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해 둔 상태입니다.
현제 가해자는 자기가 힘들어서 만나서 사과하면 안되겠냐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읽고 답장 안했더니 일주일째 연락이안와 고소할 생각입니다
저는 만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께 몇 가지 여쭤봅니다
1. 가해자가 본인의 유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디엠 캡처본이 있다면, 군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고소했을 때 혐의 입증이 확실하게 가능할까요? 후임들의 추가 진술서가 꼭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2. 가해자가 현역 군인(간부) 신분인데, 군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나 부대 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정식 고소를 진행하기 전,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 선이 적정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