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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살짝쿵확고한멧돼지

살짝쿵확고한멧돼지

군대 동기간 폭언 욕설을 들어 고소하고싶습니다.

어제 군대 생활관 내 저 포함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한명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저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다만 본인은 그 인원을 지목한것도 특정인물을 지목한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발언은 이랬습니다.

"그치 사람은 고쳐쓸 수 없지"

이 얘기가 나온게 부대 내 최근 부조리 사건을 얘기하며 나온 흐름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그 가해자가

저보고 PTSD에 찌든새끼 피해망상에 빠진 찐따새끼, 개찐따마냥 사는새끼등 여러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이 때 저는 대화할 가치를 못느껴 응 미안해 등 무심한듯 대답하다 중간부터 아예 대답을 하지 않으며 무시했습니다.

그 후 폰을 반납하기 전에 중대장님에게 상황 설명과 같이 카톡으로 해당 인원 폭언 욕설을 신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해당 인원을 타부대로 전출 보내고싶습니다. 만약 위 조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민사소송을 따로 할 수 있나요?

3.민사소송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비용으로 처리하고싶습니다. (다음주 휴가 나갈때 소송하려 합니다.)

4.해당 인원이 최대한의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성희롱관련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성행위 제스처 등을 자주하며

상관 욕도 들은적 있습니다.

또한 소년원에 있었다 왔다고 합니다.

위 행동들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실히자랑스러운비빔국수

    확실히자랑스러운비빔국수

    군대내에서의 상황이라면 휴가때 나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수 있습니다.

    우선 헌병대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한후 처벌을 토대로 민사를 준비해야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형사처벌...그리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한다면

    군대는 경찰이 개입을 할수가 없어서 군경찰, 헌병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확정이 되면 그걸 토대로 민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새 변호사 최저 수임이 200만원부터라고는 하나

    민사소송 금액에 따라 성공보수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