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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대벌래34
풍성한대벌래3422.10.23

과장되고 왜곡된 목격자 진술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요?

군대 내에서 동기 1명을 상대로한 동기 7명이 폭행/공동폭행/특수폭행/모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대 전출 후 군사경찰 조사 받았고 군검찰 송치 되었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모욕의 경우 피해자와 평소 장난으로 주고 받는 식이었고 혐의 중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아무 이유없이 행해진 게 아닌

피해자가 한 갖가지 말과 행동이 단체 생활에 피해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니 계속해서 하지말라고 했으나 개선하지 않고 욕을하며 춤추거나 놀리듯이 자리를 회피해서 질타하듯 주먹으로 팔을 툭툭 치는 식이었고 혐의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군생활과 단체생활에 미숙해서 수개월간 고민 들어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등 도와주고 챙겨주며 잔소리도 좀 하고 그러다가 부딪히는 일이 잦아져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ㅡ3개월 동안 많게는 일주일에 2ㅡ3회, 적게는 한달에 1ㅡ2번입니다.


위 사실은 피해자 진술서에 없었으나 혐의 중 억울한 부분이 많아 이런적은 있었으나 그런 적은 없다고하면서 자백취지로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500원만한 멍이 몇개 들었고 피해자가 멍을 보여준 후 사과하고 때리지 않았습니다.



공동폭행의 경우 집단으로 가서 동시에 때린 적은 없으나 여러명이 시간텀을두고 대화 중 툭툭치는 폭행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음은 너가가서 때려라 이런식이 아닌 피해자가 여럿과 대화중에 하지말라고 수차례 말한 것들을 또 계속해서 )



특수폭행의 경우 대걸레 막대같은 나무봉이 있었는데 7명중 저포함 2ㅡ3명이 나무봉으로 여러차례 찔렀다고 했는데 나무봉으로 모포를 툭툭 친 적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진 않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꽤 많습니다.....

목격자는 저희와 사이가 안 좋은 바로 밑 후임들일겁니다.

(전역이 얼마 안남아 후임들뿐입니다.)



1. 후임들은 정당한 지도에도 불복하고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중대장실에 중대장님과 제 동기가 있었는데 후임 A가 제 동기에게 내가 왜 선임한테 기어야하냐,, 내로남불하지마라,, 등 분대장이었던 제 동기에게 항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 신고 전 피해자와 후임 B가 작당모의해서 신고하려는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와 친한 부사관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작당모의 한 후임 B가 본인 입으로 직접 담구려고 판 짰다? 이런식으로 간부님에게 직접 말했다는 겁니다.



3. 부대 전출은 갔지만 같은 여단 소속이라 여단체육대회 때 후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마침 저희 부대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후임 A와 작당모의 한 후임 B 그리고 사건과 관계 없는 조카 군번 후임 둘이 오더군요...


"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풀러왔다. 다른 의도는 아니고 진짜 잘 사나 궁금해서 왔다.. 피해자가 왜 맞았는지 알겠다.. 가관이다.. " 이런 식으로 A와 B가 말하더군요.


그러고 후임들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서 대충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후임 A가 " 사실 난 본 게 없는데 피해자가 목격자로 우리 군번들을 싹 넣어놔서 어쩔 수 없었다. "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런 사실들을 관계자에게 진술서 형식으로 받아 목격자 진술은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다라고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제출한다고하면 법적으로 어떤 자료로 양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탄원서와 반성문도 생각 중인데 혐의 중 많은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내용에 부인하는 부분은 어떻게 언급을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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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으로 해당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고 들은 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 또는 진술서, 녹음 파일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의견서"라는 명칭으로 서면으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가능하신 방법은 모두 해보셔야 겠으며,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으실수 있다면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여러가지 예시로 올라온 것들이 있을 것이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경우라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