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현재 군인 신분이여서 상담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 여기에 올려봅니다.

  • 생활관에서 한 동기가 다른 동기에게 욕설을 하고 “자살해라” 같은 심한 말을 함.

  • 이를 들은 다른 동기가 참지 못하고 간부에게 보고함.

  • 간부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생활관에서 했던 욕설 내용을 모두 적으라고 함.

  • 나는 조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내가 했던 욕설도 사실대로 작성함.

  •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림.

  • 직접적으로 심한 발언을 한 동기는 전출 조치를 받음.

  • 나는 병영생활 위반으로:

    • 휴가 제한 2일

    • 진급 누락 2회
      처분을 받음.

  • 나는 조사에 협조했는데 함께 징계를 받은 점이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음.

  • 현재 항소를 고민 중이며, 항소 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 상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징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도 욕설을 같은 수위는 아니더라도 진행한점에 대하여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참작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미 반영이 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 조사에 솔직하게 협조했는데 진급 누락 2회까지 받은 건 병사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만한 수위인거 같습니다.. 항고를 한다고 해서 징계가 더 세지지는 않으니, 본인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었고 성실히 자백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꼭 감경을 시도해 보세요. 특히 진급 누락은 영향이 크니까 30일 이내에 부대 법무실이나 상담관 도움을 받아 항고장을 제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