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발언도 폭언으로 볼수 있을까요??
현재 군생활중인 병사 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으로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해서 대기 중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맞후임이 과업 인수인계 중에 본인은 인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맞맞후임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맞맞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진짜 말도 안된다. 다른 병사들이 보면 '폐급듀오 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지마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것은 작은 따옴표 안의 '폐급듀오 처럼 보일수도 있다.' 입니다.
후임을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폐급'이라고 한 것이 아닌 조건부에 그렇게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선임병의 입장에서 한 충고였다고 진술 했으며, 당시 상황에 같이 있던 맞맞후임에게 상황이 험악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대화 였다는 증언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폐급'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수사관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의도와 맥락의 고려 없이 '폐급'이라는 단어 사용 만으로 폭언이 인정이 되나요? 어떻게 변호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사유인 언어폭력이란 폭언, 욕설, 그 밖에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을 의미하는바, 폐급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발언경위를 고려하여 판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작성자님에게 폐급이라고 말하였을때 작성자님께서 폭언이라고 생각하실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폐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하발언이기 때문에 폭언에 충분히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토대로 답변드리면
폐급이라는 발언의 취지 자체가,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다른 병사들이 낮잡아볼 수 있으니 그러지말라는 취지여서
상대방에게 "너는 폐급이다"라고 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징계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