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피해자 고소(폭행, 모욕, 명예회손, 성희롱 등)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군인으로 근무했던(21년 ~ 25년) 사람 입니다.
전역한 선배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제껏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대 정서 상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선배를 신고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왕따를 당해서 입니다.
피해 내역 설명은 본인을 A, 상대방을 B라고 지칭 하겠습니다.
<피해 내역>
1. 폭행(22년 1월, 3월, 9월 등 10회)
-증인 확보 완료.
-1대 1로 폭행 당해 증인이 없는 상황은 제외하였습니다.
2. 모욕, 명예훼손(17분 43초 녹음 파일 보유)
-A, B를 포함한 5명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상황
-B가 A에게 욕설을 함, B가 본인의 군 지인에게 전화하여 A가 나중에 B의 지인이 담당하는 교육에 입소하면
" 조져라 선배 몰라보는 쓰레기 새끼다 ", " 이 새끼가 어떤 교육대로 가던 찾아서 조져 버려라 " 와 같은 발언을 함.
3. 성희롱(23년 7월)
- 재해복구 파견 중 같이 샤워하던 중 왁싱을 한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한 다음
" 왁싱 하니까 여자친구랑 관계 할 때 떡감이 뒤진다 " 와 같은 발언을 함
<궁금 사항>
1.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떤 형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각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
말씀하신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 발언은 모욕죄, 특정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녹음에 남아 있는 발언처럼 특정 집단에 지시하거나 해를 가하라는 취지라면 협박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은 군형법과 형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특정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모욕감을 준 경우 공연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군대 맥락에서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추행 목적의 예비행위 여부까지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다만 폭행이 경미해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이라면 공소시효가 5년이고, 상해로 인정되면 7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3년, 명예훼손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협박죄 역시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 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미수로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공연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발언에 그친 경우에는 모욕죄로 평가되어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시효 기산점
공소시효는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있었던 폭행은 아직 시효가 진행 중이고, 2023년 7월 성희롱 사건도 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녹취가 남아 있는 2023년경 모욕·명예훼손 발언 역시 제소 가능 시효 범위 내입니다.정리
결국 현재까지 언급하신 피해 사실은 모두 공소시효 내에 있으며, 폭행·모욕·명예훼손·성적 발언 등 각각 별도의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인과 녹취 자료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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