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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6.02.04
Q.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연차 휴가 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의 요청으로 퇴사 후 퇴직금 정산을 완료하였고 4개월 뒤 재입사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휴가를 재입사일부터 계산해도 되나요? 아니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하나요?ex 최초입사일 16년 12월 17일 , 퇴사일 22년 8월 31일, 재입사일 22년 12월 22일인 경우에 어느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